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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입막음 장석명 구속영장 오민석 판사 또 기각…사법부 개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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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관이 스스로 법을 어길 경우 처벌은 가능한가?
 
사찰 입막음을 시도한 장석명 전 비서관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을 오민석 판사는 다시 기각했다.
 
일부 판사들의 재량권 남용은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헌법 제5장 법원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관은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양심이 없는 법관의 심판은 어떻게 되는가?
 
양심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 한다.
 
법관의 정치적 견해가 국민 대다수와 다를 경우 법관은 정치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영장전담판사들은 법에 의해 판결을 하고 있겠으나 국민이 느끼는 정서적 온도차가 너무 심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 오민석, 권순호, 강부영 판사의 기존의 판결들이 국민 대다수에게 사법부 적폐청산의 필요성을 더욱 일깨우고 있는 것은 역사적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실제 사법부 적폐청산은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둘러싸고 이미 시동이 걸린 상태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폭로하면서 사표를 던지고 나온 이탄희 전 판사의 용기가 이대로 묻혀선 안된다.
 
사법부의 일은 아니나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통해 긴급하게 꾸려진 조사단의 단장 조희진 검사장 역시 과거 임은정 검사에게 호통을 치며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나 최교일 전 검찰국장과 한치도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기도 했다. 이에 임은정 검사가 조희진 조사단장의 교체를 문무일 검찰총장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면서 검찰 내부의 인사 문제 역시 도마에 오른 상태다.
 
영장전담판사의 판결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개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3권분립 체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잇달아 법관의 재량권 남용이 도를 넘는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들에 국민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
법원 / 뉴시스
법원 /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개혁은 현재 진행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에 민중기(59·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민중기 신임 중앙지법원장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법원행정처가 판사 동향 문건 등을 다수 작성했다는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지난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에도 선출됐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커지면서 각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렸고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단독판사회의가 개최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책임 소재 및 조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후 이틀만에 양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결의안을 일부 수용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불거진 지 3달 만에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가조사 결과 발표 이후 후속조치를 위해 이를 보완하고 조치 방향을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기구의 인적 구성이나 성격, 범위와 역할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전날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취임하면서 조만간 구성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앞서 1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취임과 동시에 법원행정처 인사를 대대적으로 물갈이했다.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직급별 인사가 아닌 법원행정처 인사만을 별도로 선행한 것은 판사 동향 및 성향 문건 등 추가조사 결과에 따른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후속 조치와 법원행정처 개편 등 사법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안철상 처장의 취임으로 후속조치를 위한 기구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다.
 
기구가 구성되면 추가조사에서 제외된 법원행정처 컴퓨터 속 비밀번호가 걸린 760개 파일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 조사가 진행될 것인가가 최대 쟁점이다.
 
안철상 처장은 "사법행정이 현재 사법부가 처한 위기의 진앙이라는 뼈아픈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제자리를 찾기 위해 환골탈태해야 한다"며 "법원행정처의 조직, 임무, 의사결정 구조, 정보공개 상황 등 여러 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기획조정실 인원은 모두 교체됐다. 기획총괄심의관과 기획조정심의관, 기획1·2심의관 4명이 모두 바뀌고 기획조정심의관 직은 폐지됐다.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해당 문건들을 주도적으로 작성한 곳이 기조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수원지법은 판사 149명 중 97명이 참석한 가운데 판사회의를 열어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수원지법 판사회의는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최근 불거진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과로 밝혀진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국민에 사과했다.
 
또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관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수원지법 판사회의는 그밖에 각급 법원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대법원 규칙으로 상설·제도화 하고, 의결 사항을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대법원에 요구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판사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게시했다.
 
수원지법 소속의 한 부장판사는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에 대해 판사들이 느끼는 사태의 심각성이 판사회의를 통해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관련자 등이 일선 판사들의 이런 우려와 지적을 감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3권분립 기반의 법치주의를 표방해 온 대한민국에서 사법부는 독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역대의 사법부가 정권으로부터 독립해 정의를 수호해왔는가라는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요즈음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깨에 막중한 책임이 걸려있다.
 
더구나 적폐청산에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영장전담판사 오민석, 권순호, 강부영 판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가올 26일 인사에서 발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과연 법관의 판단은 그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 판결의 결과를 두고 어떠한 처벌도 불가능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본 시청자라면 과거 사법부가 권력의 개 노릇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
 
특히 검찰과 사법부 등 국가에 의해 받았던 피해가 과거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사법부 내에서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리고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법관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사법부가 어떻게 정의를 논할 수 있는가라는 상식적인 요구다.
 
1974년 이창복씨는 이른바 인혁당 사건으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은 끝에 날조된 재판에서 인혁당 재건 시도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또다른 피고인 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이창복씨를 비롯해 다른 17명에게도 무기 및 유기징역을 확정했다. 이날은 국제사법자협회에 의해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기록됐다.
 
사형은 선고 18시간 만인 다음날 새벽 집행됐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해 검찰 사상 최초로 과거 사건에 대해 사과하면서 예를 들었지만 이미 억울하게 사형당한 피해자들이 되살아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창복씨는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수사 착수부터 재판까지 철저히 조작됐다고 결론 내려 2007년 1월 8명의 희생자들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 받고 가족들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았다.
 
이창복씨 등 피해자들은 2008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2009년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1심도 승소했다. 이창복씨는 배상금의 65%인 10억원을 먼저 받았으며 재판부는 국가에 인혁당 재건위 사건 대법원 판결이 난 다음날인 1975년 4월9일부터 배상금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2011년 1월 대법원은 2심까지 유지된 이자계산법을 일방적으로 바꿔 배상금 원금에 대한 이자를 민사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일부터 다시 계산게 만들어 지급된 배상금을 다시 정부에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는 한술 더 떠 2013년 7월 국가정보원은 피해자들에게 부당이득금을 돌려내라는 16건의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피해자들은 국정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더욱 문제는 연 20%에 달하는 지연이자다.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고리사채와 같은 이자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국가. 그런 국가를 만드는 것에 일조한 대법원.
 
법이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라 주장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과거 사법부의 반헌법적인 작태에 대해 처벌할 방법도 없다.
 
3권분립이 민주주의의 근간임에는 틀림 없으나, 사법부 스스로가 부패해 법과 정의를 외면할 때 이를 단죄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사법부는 국민 앞에 무릎 꿇고 과거의 잘못된 사법살인과 독재에 순응해 저질렀던 수많은 범죄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치죄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과거 지강헌 사건으로 알려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보다 더 치욕스러운 사법살인과 2차 가해에 대해서 사법부와 정부는 어떻게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보상할 것이며, 그러한 사건에 동조했던 검찰과 경찰과 재판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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