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정희채 기자)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망자가 1명 더 늘어 총 40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세종병원 참사로 희생된 의료인 3명에 대해 의사자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지난 26일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에 화재가 일어난 가운데 2일 밀양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사망자 40명, 부상자는 152명으로 총 191명이라고 발표와 더불어 화재 현장에서 환자 구조 활동을 벌이다 숨진 당직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3명의 의료인에 대해 의사자 지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인들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대피시키거나 직접 소화기로 불을 끄다 참변을 당했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 중 생존자들의 증언으로 밝혀졌고,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의료인 등 3명을 의사자로 추대해 달라는 요청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조속히 의사자 인정 여부 판단 예정이라고 밝혔다.
절차는 유족이 시·군·구에 의사상자 신청을 하면 시·도를 거쳐 복지부로 제출,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사고 피해 사망자에 대한 넋을 기리기 위한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3일 오전 11시 밀양문화체육회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열 예정이다.
지난 26일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에 화재가 일어난 가운데 2일 밀양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사망자 40명, 부상자는 152명으로 총 191명이라고 발표와 더불어 화재 현장에서 환자 구조 활동을 벌이다 숨진 당직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3명의 의료인에 대해 의사자 지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인들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대피시키거나 직접 소화기로 불을 끄다 참변을 당했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 중 생존자들의 증언으로 밝혀졌고,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의료인 등 3명을 의사자로 추대해 달라는 요청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조속히 의사자 인정 여부 판단 예정이라고 밝혔다.
절차는 유족이 시·군·구에 의사상자 신청을 하면 시·도를 거쳐 복지부로 제출,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2/02 11:3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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