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지민 기자) 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한 병역 의무자는 병역의무를 면제받게 됐다.
1일 방송 된 KBS ‘뉴스9’ 은 병역 면제기준에 심한 비만과 저체중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한 병역 의무자는 오늘부터 신체검사에서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병역 판정 신체검사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병역 의무자의 체질량지수 BMI가 14미만이거나 50이상일 경우 5급 면제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BMI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기존에는 BMI 기준으로 비만이나 저체중에 해당하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변경 된 병역 면제 기준으로 예비 병역 의무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BS ‘뉴스9’ 은 매일 밤 9시에 방영된다.
1일 방송 된 KBS ‘뉴스9’ 은 병역 면제기준에 심한 비만과 저체중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한 병역 의무자는 오늘부터 신체검사에서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병역 판정 신체검사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병역 의무자의 체질량지수 BMI가 14미만이거나 50이상일 경우 5급 면제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BMI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기존에는 BMI 기준으로 비만이나 저체중에 해당하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변경 된 병역 면제 기준으로 예비 병역 의무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2/01 21:0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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