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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성추행 전수조사 권고한 한인섭 위원장 “검찰 조직 병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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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인섭 위원장은 이 사건의 심각성과 관련해, “성폭력 자체도 권력갑질 성폭력”이며 무엇보다도 “여러 간부 있는데서 뻔뻔하게 저질러졌는데도, 그 고위직 간부들 중에 아무도 그 짓이 잘못이고 징벌받아야 할 짓이라고 피해자를 돕고 증언하고 나서지 않았다는 점이 더 심각합니다. 이건 조직이 병들어 있는 징후거든요”라며 검찰 조직 내부의 인식과 문화가 병들어 있음을 지적했다.
 
법과 정의를 수호하겠다는 검사 조직의 최상위 책임자들의 인식이 그토록 저열하다는 점에서 검사 조직의 상명하복 문화가 결과적으로 권력 갑질을 조장해 그와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냈음을 쉽게 짐작해볼 수 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는 어제 대검에서 발족시킨 진상조사단이 받아 안아 이후 조사에 반영해야 할 부분이다.
 
진상조사단을 맡은 조희진 동부지검장은 최초의 여성 부장검사는 물론 문무일 총장이 선임될 당시 후보 중 1명으로 거론될만큼 검찰 내에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다.
 
다만 검찰 내부의 치부를 검찰이 스스로 혁신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만큼 위원회가 권고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진상조사위 구성이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다.
 
피해 당사자인 서지현 검사 역시 사건을 공개하기 앞서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검사 개개인의 자부심과 명예는 드높게 마련이나, 일부 검사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않고 조직의 문화 자체가 병들어 있을 수 있다는 외부의 시각을 겸허하게 수용할 일이다.
 
검찰이 바로서지 않는 나라에서 정의가 구현될 수는 없는 법이며, 검찰이 뼈를 깍는 각오로 구태와 적폐를 청산할 기회로 여길 일이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위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그동안 검찰 개혁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임은정 검사가 합류하길 기대한다.
 
한인섭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교수로 78년 유신 독재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81년 23회 사법시험 3차 면접에서 탈락했다가  지난 2008년에서야 사법시험 합격증을 받았다.
 
민주화 운동 때문에 법관이 되지 못했을 뿐 사실상 23회 합격자로 보아도 무방한 한인섭 위원장의 고언을 검찰이 새겨 들을 일이다.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 페이스북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 페이스북
 
이하는 한인섭 위원장이 쓴 글이다.
 
[검찰내 성폭력 대책 권고안을 내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오늘 '검찰내 성폭력 관련' 권고를 냈습니다.
 
핵심은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진상조사위를 만들어야 하고,
*검사 상대로 전수조사도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각성>에 대해서는, 그 성폭력 자체도 권력갑질 성폭력이라 볼 수 있는데, 그거야 물론 범죄 수준이고요. 그런데 여러 간부 있는데서 뻔뻔하게 저질러졌는데도, 그 고위직 간부들 중에 아무도 그 짓이 잘못이고 징벌받아야 할 짓이라고 피해자를 돕고 증언하고 나서지 않았다는 점이 더 심각합니다. 이건 조직이 병들어 있는 징후거든요.
8년동안 문제를 제기하지도 못한 것은 피해자의 나약함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침묵강제의 풍토 조성에 일조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처방은 개별사실 여부를 밝혀내는데 그쳐서는 안되지요. 개인적 잘못, 조직내의 방관.묵살.침묵강제의 원인요소들이 다 밝혀지고, 바로잡혀야 합니다.
 
<외부전문가 조사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검찰내부의 진상조사위로서는 안됩니다. 세상에 범죄수사하는 검사가 자기 사건을 드러낼 수도 없게 만든 검찰조직인데요. 가해자, 방관자, 묵살자가 간부진을 이루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내부조사만으로서는 '아마 성폭력은 있었는데, 주위사람들은 그런줄 잘 몰랐고, 묵살의 압력은 없었던 것 같고, 인사불이익은 약간 애매한데 반드시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이런 정도의 결론 나올 거라고 걱정하는 소리가 벌써 들립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용기를 북돋우고 적극 증언해내기 위해서는 내부기구로 신뢰성 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검찰 내에는 유능한 성폭력전담검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실제 조사를 하되, 방향과 결정은 외부전문가가 주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조사하고 대충 끝내서는 안됩니다. 수십년간의 적폐와 성폭력조장풍토를 씻어내는게 쉽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여검사 상대의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외교부의 해외공관 상대로 전수조사한 예도 있고, 교육부 등에서도 전수조사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검사 상대로 하고, 점차 넓혀가면 되겠지요.
 
이런 생각과 고민을 모아, 권고안을 낸 것이고요. 꼼꼼히 읽어보시고, <외부전문가로 진조위 구성>과 <전수조사>에 힘을 실어주기 바랍니다.
==============
 
이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7차 권고안 전문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7차 권고안
(검찰 내 성폭력 관련)
 
1
 
권고 배경
 
○ 2018. 1. 29.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당시 서울북부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 게시판에 2010년 발생한 전 검찰국장 안태근(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에 의한 강제추행 및 그 이후 인사상 불이익에 관한 글을 게재하였다.
○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2
 
권고 사항
 
1. 법무부와 검찰은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 조직 내 성폭력 피해는 문제제기도 어렵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당사자가 적절한 구제는커녕 제대로 된 피해 호소조차 못한 상태에서 8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피해자는 개인의 성폭력 피해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성폭력 은폐·무마 의혹 등 2차 피해와 불투명한 감찰·인사 제도의 문제점까지 함께 제기하고 있다.
○ 법무부와 검찰은 이번 문제제기를 계기로 조직문화에 병폐가 없는지 점검하고 드러난 문제가 있다면 적극 시정함으로써 검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하여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 법무부와 검찰 내부의 감찰만으로 전·현직 검사들이 관련된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러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외부전문가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총괄하게 하고, 그 산하에 성폭력 전문검사들이 포함된 조사팀을 설치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3. 검찰 내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검찰 내 성폭력 문제는 단지 이 사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른 피해 사례에 대한 제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이 사건 피해자가 지난 8년간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였듯이 검찰 내에 다른 피해 사례가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 검찰 조직의 특성상 제보나 신고를 통한 사례 확인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위 특별조사기구가 우선적으로 여성 검사 전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나아가, 검찰 내 성폭력 실태 전반을 확인하고, 피해회복을 적극 지원하며, 신고절차를 개선하고, 인권친화적인 조직문화를 만들 것을 권고한다.
 
※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 사건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긴급 권고하며, 추후 법무·검찰 내 성평등 문제 전반에 대한 진단과 대책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권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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