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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경리 여직원, 피의자로 입건 조사…‘120억 원 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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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검찰이 다스에서 경리직원으로 오래 일한 조 모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31일 검찰은 다스 여직원 조 모씨를 지난 30일 오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전했다.
 
지난 2008년 정호영 BBK 의혹사건 특별수사팀 수사에서 조 씨가 회삿돈 120억 원을 횡령했다고 결론을 냈지만 다스는 이런 조 씨에게 아무런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
 
이에 120억 원이 조 씨의 개인 횡령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조성된 비자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과거에 빼돌린 120억원이 김성우 전 사장 등 다스 경영진이나 제 3자의 지시를 받고 회사 차원에서 조성한 비자금인지에 대해 조사했다.
 
SBS뉴스 방송캡쳐
SBS뉴스 방송캡쳐
 
또한 횡령한 돈이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횡령 기간과 금액, 공소시효 연장 여부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결정될 것 같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사람이 있다면 그 배후에 다스의 실소유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몇 차례 소환조사를 더 진행한 뒤 조 씨의 구속영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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