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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와 얼굴 공개, 법적으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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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지난해 12월 초 경남 창원에서 이웃집 50대 남성이 6세 여자 유치원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초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이를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상 미성년자 강간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불리는 이 피의자는 원칙대로라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피의자는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해 '주취감경 제도' 폐지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주취 범죄를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8년 조두순 사건 이후 개정된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20조를 보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
 
누리꾼들은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 부르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을 올려달라 청원했고, 이청원은 20만 명을 돌파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예정임에 따라, 조두순의 얼굴 공개 요구는 계속되고 있어, 관련 법안이 준비중이기도 하다.
 
조두순은 출소 후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조두순의 출소 후 신상정보는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신문방송을 통한 공개는 불가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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