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우병우 전 수석 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최순실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안종범(59)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적인 대응책을 자문해 주는 등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에 대한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 방해,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의 허위 증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좌천성 인사 지시,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 검찰 고발 압박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지난 4월17일 직무유기·직권남용·특별감찰관법 위반·위증 등 총 8개 혐의로 우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했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사찰 관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4일 추가기소(구속)됐다.
오늘 구형관련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작다ㅡㅡ80년가즈아아아ㅡㅡㅡ”, “무기때려! 뭐야 8년이...”,
“그러면 뭐하나! 적폐의 최후보루 거간꾼 판사시키들! 이 키시키를 집행유예로 내보내지나 않으면 다행일 거! !!”, “무기징역이 답이다”, “15 년은 살아야지 무슨 8 년이야 ㅡㅡ” 등의 댓글을 달아 검찰의 구형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우병우 전 수석 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최순실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안종범(59)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적인 대응책을 자문해 주는 등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에 대한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 방해,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의 허위 증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좌천성 인사 지시,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 검찰 고발 압박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지난 4월17일 직무유기·직권남용·특별감찰관법 위반·위증 등 총 8개 혐의로 우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했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사찰 관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4일 추가기소(구속)됐다.
오늘 구형관련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작다ㅡㅡ80년가즈아아아ㅡㅡㅡ”, “무기때려! 뭐야 8년이...”,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1/29 17:0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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