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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10명 중 2명, “최저임금 제대로 못받고 일하고 있다”…모르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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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아르바이트생 중 22.2%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2018년 법정 최저임금의 적용실태 파악을 위해 2018년 1월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 알바생 32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알바몬이 1월 현재 알바생들이 받고 있는 급여를 조사한 결과, 알바생들의 시급은 평균 7848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보다 약 318원이 높은 금액이었다.

알바 직종별로 살펴보면 사무·내근직 알바가 평균 8652원으로 시급이 가장 높게 집계됐다.

알바몬은 또 알바생들이 직접 입력한 시급을 ‘최저임금 초과’, ‘최저임금 적용(7530원)’, ‘최저임금 미달’의 3개 기준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1월 현재 최저임금을 미달하는 급여를 받고 일하는 알바생은 전체 아르바이트생의 22.2%로 나타났다.

알바몬 제공
알바몬 제공

알바몬은 특히 알바생 자신이 최저임금에 대해 잘 모를 경우 시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알바생 중 ‘조사 이전까지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몰랐다’고 답한 알바생은 99명, 약 3%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도 급여를 제대로 받는 데 주효했다. 알바몬앱의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 등 전자 및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힌 그룹의 알바생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비중은 17.5%였다.

반면 구두협의(26.6%)로 근로계약을 대체 하거나 아예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33.8%)의 최저임금 미달 비중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해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알바생의 73.1%가 올 들어 시급을 올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전체 평균으로는 지난 해 시급 7201원에서 올해 7848으로 평균 646원의 시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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