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웹툰 서비스업체 ‘레진코믹스’가 불공정 대우 논란에 휩싸였던 레진엔터테인먼트가 작가 처우 개선안을 19일 공개했다.
레진엔터는 “다음 달부터 마감이 늦은 만화 작가에게 벌금을 물리는 ‘지체상금’ 제도를 폐지한다” 라고 전했다.
정기마감 시간은 기존 업데이트 31시간 전에서 12시간 전으로 완화하고, 휴재·수정원고 마감시간은 업데이트 1시간 전에서 8시간 전으로 변경한다.
정시마감 시각은 19시간 늦추고 휴재·수정원고 마감시각은 7시간 당기는 것이다.
작가에게 지급하는 최저 고료(MG, 미니멈개런티)는 주 1회 연재기준 회차당 60만원으로 책정했다.
레진코믹스의 블랙리스트 논란도 화제가 됐다.
레진코믹스 작가들은 불공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 레진코믹스에 문제를 제기하면 작품 노출에서 철저히 배재됐다고 말했다.
평소에 논란이 있던 레진코믹스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1/20 14:1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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