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예지 기자) 신입사원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YTN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면 구속할 사유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행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전직 임원 A 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이 전 행장 등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정원과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 은행 주요 고객의 자녀와 친인척 30여 명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일 YTN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면 구속할 사유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행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전직 임원 A 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1/19 22:5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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