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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시그널’ 장천 변호사, 티아라 상표등록 거절사유서 제출…‘티아라 이름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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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티아라가 이름 지키기 절차를 착수했다.

17일 티아라는 자신들의 전 소속사인 MBK엔터테인먼트가 지난 해 12월 28일 “티아라(T-ARA)”를 상표로 출원한 것에 대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사유를 기재한 정보제출서를 제출했다.

정보제출서 제출을 대리한 장천 변호사(변리사)은 “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가 진행한 상표출원은 상표법상 등록 거절사유가 존재해 위 상표출원이 거절되어야 할 사유를 적은 정보제출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티아라(T-ARA)
티아라(T-ARA)

이어, 만약 심사가 끝나고 위 상표출원이 거절되지 않고 출원공고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이의제기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티아라(T-ARA)의 큐리와 장천은 지난 해 연관검색어에 함께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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