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서울시가 역대 2번째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함에 따라 17일 자율적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은 출퇴근 시간에 무료로 운행한다.
전날 새벽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85㎍/㎥을 기록하고 17일 예보가 나쁨(50㎍/㎥ 초과)으로 나타나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로 이날 자율적인 시민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홀수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시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차량2부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첫차~오전 9시, 오후 6~9시)에 서울시 버스,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1~8호선), 서울 민자철도(9호선, 우이신설선)를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한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14일 이후 2번째다.
요금 면제 대상은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승객이다. 단 1회권과 정기권을 이용하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승차시 요금이 면제되는 교통수단은 서울시가 관할하는 서울시 시내버스·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 서울 민자철도 9호선, 우이신설선이다.
또 서울시 경계 안에 위치한 코레일 등 타 운송기관이 운영하는 역, 서울시 경계 외 서울교통공사 노선과 환승하는 모란역이 포함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1/17 09:4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