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가상화폐 정부 규제 위헌 여부 헌법소원, 국무조정실장 사실조회 부처별 소관 분류 문건 접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가상화폐 정부규제 위헌 여부 헌법 소원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헌법소원 사실조회 관련 부처별 소관 분류 문건이 접수됐다.
 
헌법재판소 사건검색 결과에 따르면 이 문건은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된다.
가상화폐 정부 규제 위헌 여부 헌법소원 사건검색 결과 / 헌법재판소
가상화폐 정부 규제 위헌 여부 헌법소원 사건검색 결과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정희찬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제기한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규제 대책의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제2지정재판부에 배당했다.
 
지정재판부는 지난 8일 국무조정실장에게 '사실조회'를 보낸 바 있다.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 청구의 적법성 심사 뒤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하거나 각하할 예정이다.
 
지정재판부는 사건 접수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고 헌법소원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가 본격적으로 심리하게 된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정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초법적 규제가 평등권-행복추구권-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현재 헌법소원청구인단을 모집중이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가 도박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 변호사는 가상화폐의 거래는 적어도 도박은 아니며 단지 가격변동성이 큰 상품의 거래에 불과하다며 우리 사회의 경제적 기득권들은 대부분 가격변동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부동산과 주식으로 부를 축적했다며, 가상화폐 거래가 도박이라면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도 도박인가라며 되물었다.
 
정 변호사는 가상화폐의 거래와 그 거래를 통한 차익의 실현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자연스러운 것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전혀 유별난 것이 아니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이미 암호화폐는 제도적 사실이 되었고 이는 일개 정부가 금지하고 폐쇄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상화폐규제 반대 청원이 베스트 청원에 올랐으며 서명자는 16만 명을 돌파했다.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