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지민 기자) 남자친구를 만나느라 2살 난 딸을 방치한 엄마가 결국 딸을 사망에 이르게했다.
12일 방송 된 JTBC ‘사건반장’ 은 고 보도했다.
지난 4월,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2살인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
그는 4월 30일 오후 3시경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2살난 딸을 두고 집을 나가서 다음 날인 5월 1일 오후 4시에 귀가했다. 거의 하루를 생후 26개월 딸이 혼자 방치된 것이다.
아이가 움직임이 없자 놀란 엄마는 응급실로 찾아갔으나 아이는 이미 심정지로 사망한 후 였다. 의사는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아이에게 폭행흔적, 즉 외상은 없었으나 심하게 야위어 있었다고 한다.
결국 여성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조사 중 그녀는 딸의 존재를 엄마, 남동생, 친한 언니에게만 얘기하고 비밀로 해왔으며 전 남자친구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심지어 출생 신고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측은 출산 후 홀로 양육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산후우울증,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엄마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모친은 딸을 두고 전 남자친구와 두 차례 여행을 다녀오는 등 방치 학대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출산 전후 남성들과 이중 교제까지 한 점을 보면 산후우울증, 알코올 의존증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 판시하며 1심의 징역 6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인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출생신고 조차 없었기에 이름도 없이 살다가 방치 돼 죽어간 갓난아이에 대해 사회의 안타깝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JTBC ‘사건반장’ 은 매주 월-금 오후 4시에 방영된다.
12일 방송 된 JTBC ‘사건반장’ 은 고 보도했다.
지난 4월,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2살인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
그는 4월 30일 오후 3시경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2살난 딸을 두고 집을 나가서 다음 날인 5월 1일 오후 4시에 귀가했다. 거의 하루를 생후 26개월 딸이 혼자 방치된 것이다.
아이가 움직임이 없자 놀란 엄마는 응급실로 찾아갔으나 아이는 이미 심정지로 사망한 후 였다. 의사는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아이에게 폭행흔적, 즉 외상은 없었으나 심하게 야위어 있었다고 한다.
결국 여성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조사 중 그녀는 딸의 존재를 엄마, 남동생, 친한 언니에게만 얘기하고 비밀로 해왔으며 전 남자친구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심지어 출생 신고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측은 출산 후 홀로 양육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산후우울증,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엄마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모친은 딸을 두고 전 남자친구와 두 차례 여행을 다녀오는 등 방치 학대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출산 전후 남성들과 이중 교제까지 한 점을 보면 산후우울증, 알코올 의존증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 판시하며 1심의 징역 6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인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출생신고 조차 없었기에 이름도 없이 살다가 방치 돼 죽어간 갓난아이에 대해 사회의 안타깝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1/12 15:3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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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