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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근혜 명예훼손 1심 무죄…재판부 “공익을 위한 발언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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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은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 막역한 사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재판부는 박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표현에 단정이나 과장이 다소 있었다고 해도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비방 목적이 아닌 공공이익을 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 뉴시스 제공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 뉴시스 제공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여러 증거자료로 볼 때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2014년 8월 기소된 지 3년 반만에 무죄 선고를 받은 박지원 의원.

박 의원은 선고가 끝난 후 “우리나라 국가기관 중 가장 정의롭고 신뢰를 받는 사법부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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