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은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 막역한 사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재판부는 박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표현에 단정이나 과장이 다소 있었다고 해도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비방 목적이 아닌 공공이익을 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여러 증거자료로 볼 때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2014년 8월 기소된 지 3년 반만에 무죄 선고를 받은 박지원 의원.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1/12 14:1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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