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금지 방안을 추진 중이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일단은 정부 입법으로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화폐가 아니기 대문에 가상징표 정도로 부르는게 정확하다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를 금지하는 특별법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의 이견이 없어 협의가 끝난 상황이다.
다만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는 금지하지만,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를 막을 수 없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가상화폐 거래가 음지화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별개의 문제며 그런 우려로 거래소 폐쇄 등이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1/11 14:2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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