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윤전추 전 행정관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에 과거 윤 전 행정관이 삼성동 출입과 관련한 비판이 재조명됐다.
과거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박근혜의 삼성동 자택에 출입하는 중인 유영하, 윤전추 등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중에서 당시 현직 공무원인 윤전추 전 행정관이 파면된 대통령 자택에 연가를 내고 다니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최장 연가를 20일 이상 쓸 수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이를 다 쓰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연가를 쓰는 것이 탄핵 된 박근혜를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
더불어 연가를 내는 중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이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출입은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1/10 20:4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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