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원선 기자)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9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4일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에 대해 산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는 바. 지난해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1/09 21:3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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