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지민 기자) 아랍에미리트와 군사 협력을 맺는데 관여했던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다.
9일 방송 된 MBC ‘뉴스데스크’ 는 최근 불거진 아랍에미리트와의 이면합의에 대해 발언한 전 김태영 국방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보도했다.
김태영 전 국방구 장관이 이명박 정부 당시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를 위해 유사 시 군사개입을 포함하는 협약을 아랍에미리트와 체결했다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아랍에미리트가 유사 시에 우리 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조항에 대해 “그렇게 약속했다. 비준이 필요한 조약을 섣불리 국회로 가져갔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내 책임하에 비공개 협약을 했다” 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이 인터뷰에서 실제로는 국회비준이 없으면 군사개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사개입은 헌법 상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당장 위헌 논란은 물론 해당 협약의 효력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협약의 위법성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원전 수주라는 눈 앞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군대와 안보를 흥정 대상으로 해 국회와 국민, 상대국을 기망한 죄는 현직이라고 하면 탄핵감입니다” 라며 거세게 비난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1/09 19:4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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