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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가해자, 전원 체포…처벌? ‘소년법, 발목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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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의 주범이 8일 오후 체포됐다.

인천 남동구 지역의 빌라 등에서 졸업을 앞둔 여고생을 집단폭행과 성매매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2명과 학교를 자퇴한 10대 여자 2명 등 총 4명이 체포됐다.

이들은 이날 오후 인천 방향 오산휴게소에서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찬대에 붙잡힌 것.

피해 학생 A양은 “지난 3일 오후부터 4일 오전까지 인천 남동구 길거리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 2명과 남자들에게 집단으로 폭행 당했다”며 “이날 폭행을 당한 뒤 이 무리는 자신들의 옷에 피가 묻었다는 이유로 현금 45만원과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A양은 지난 6일 부모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해 1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집단폭행에 성매매 강요/ SBS
집단폭행에 성매매 강요/ SBS

이들의 범행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인천 여중생 폭행사건이란 제목으로 멍든 여학생의 얼굴 사진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현재 범인이 잡힌 상황에서 그들이 받을 처벌이 주목된다.

지난 2017년 9월에 일어났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은 당시 미성년자라 소년법에 적용돼 모두 훈방조치가 된 사례가 있다.

이와같은 상황만 봐서라도 10대들의 범죄는 끊이질 않으나, 처벌은 죄의 무게에 비해 한없이 가볍다.

이에 한 쪽에서는 “강력범죄에 나이가 왜 중요하냐”, “청소년법을 없애라”등의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앞으로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의 가해자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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