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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36억 뇌물’ 추가 기소에 부랴부랴 변호사 접견 왜?…뇌물죄 5억원 이상은 무기징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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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난 4일 이전 변호인이었던 유영하(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구치소에서 유영하 변호사와 접견을 했다. 실제 접견이 이뤄진 때는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기소 발표 무렵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한 이후에도 '변호인이 되려는 자'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구속된 피고인과 접견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해 5월23일 유영하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7.05.23.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해 5월23일 유영하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7.05.23. 사진=뉴시스
 
유영하 변호사 외에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도 영치금 등을 전달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접견을 모두 거부하고, 구치소를 찾는 측근들을 전혀 만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의 피해자임을 강조하기 위해 접견을 거부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치소 방문 조사까지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사 과정의 불공정성 등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했다.
 
결국,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직접 조사 없이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 등의 진술 및 객관적 자료 등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러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접견을 거부해오던 입장을 철회하고,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곁에 있었던 유 변호사와 만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전 변호인단이 총사임한 이후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단과는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이 새로운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할 무렵에는 유 변호사와 만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본인의 형사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국선변호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하면서도 접견하지 못해 서울구치소에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한 상태다. 실제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이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접견거부 등 정치적 퍼포먼스를 밀어부치다가 갑자기 철회하고 부랴부랴 변호인 접견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소항목이 20여개에 이르고 각 죄목별 형량이 모두 합산되는 것은 물론이며, 문고리3인방 재판에 강제병합이 가능할 수 있기에 무조건적인 거부로는 더 이상 돌파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뇌물죄 1개만으로도 5억원 이상의 뇌물은 가중처벌될 경우 11년 이상에서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와 재판을 모두 거부하며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괘씸죄를 받게 될 상황이다.
 
특히 지난 4일은 친박계열의 핵심이던 최경환 의원이 뇌물죄로 이우현 의원과 함께 동반 구속된 날이다.
 
친박계열 핵심 현역 의원이 구속되는 것을 접하면서 이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것인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랴부랴 변호인을 접견하며 대책 마련에 나선 것.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경환 의원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로 상납하라고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최경환 의원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남재준 전 원장 시절 5000만원이던 상납금을 증액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원장은 매달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로 보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사면초가임을 전 국민이 알고 있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서야 상황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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