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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광물자원공사법 부결…홍영표 “공기업도 잘못 경영하면 문 닫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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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은지 기자)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법정 자본금을 증액하는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는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본회의가 열렸다.

해당 안건은 재석 197명 중 찬성 44명, 반대 102명, 기권 51건으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트위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트위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멕시코 광산 해외 투자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반대 토론에 임했다.

홍 의원은 “부실이 심각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을 공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넣어야하냐”며 “공기업도 잘못 경영하면 문을 닫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자원개발 부채 비율이 치솟아 지난 201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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