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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이석수 불법사찰 지시’ 등 직권남용 혐의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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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농단' 방조 혐의에 이어 불법사찰 지시 등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우병우 전 수석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우병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장으로부터 우병우 전 수석 관여 인정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우병우 전 수석은 같은해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의 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약점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정부 비판 단체 현황, 문화예술계 지원기관들의 블랙리스트 운영 현황 등을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불법 사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합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구속적부심을 신청,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12.27. 사진=뉴시스
불법 사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합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구속적부심을 신청,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12.27. 사진=뉴시스
 
이 같은 사찰을 통해 실제 우병우 전 수석은 2016년 8월까지 본인에 대한 특별감찰 진행상황, 감찰관실 내부 분위기, 특별감찰관의 개인적 친교관계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또 문체부 공무원 및 정치인의 비위 정보, 정부 비판 교육감들의 개인적인 취약점과 견제 방안, 과학기술계 정부 비판 단체 및 활동 내역 등을 보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민정수석의 직무범위인 국내 보안정보와 전혀 무관한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특히 우병우 전 수석 본인에 대한 특별감찰 진행상황 사찰은 국정원이라는 국가정보기관을 본인의 개인 이익을 위해 동원한 범죄행위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 소환조사 등 수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련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이후 구속 상태를 면하기 위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다.
 
검찰은 구속 후 수차례 우병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하려 했지만, 우병우 전 수석은 재판 준비 등 여러 사정을 들며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했다. 결국,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 구속 후 5차례 소환 조사를 거친 뒤 구속 만기일에 맞춰 기소를 결정했다.
 
한편 우병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을 방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불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불법사찰 등 새로운 혐의로 추가 기소 함에 따라 또 다른 재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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