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일자리안정자금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연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가능하다.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된다.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한다)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한다.
지원 요건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와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되며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이어야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1/03 14:3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일자리안정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