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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용산참사 관련자 등 6444명,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음주운전자는 특별감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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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정봉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특별복권됐다.
 
법무부는 29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봉주 전 의원의 17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2012년 하반기 교육감 재보궐 선거 관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등에 대해 특별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 뉴시스 제공
박상기 법무부 장관 / 뉴시스 제공
 
정봉주 전 의원의 특별복권 이유에 대해 법무부는 ▲17대 대선 사건으로 복역 후 만기출소했고 형기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점 ▲2010년 8월15일 특별사면 당시 형 미확정으로 제외된 점 ▲제18·19대 대선, 제19·20대 총선 및 제5·6회 지방선거 등에서 상당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피선거권이 2022년까지 박탈된 상태다.
정봉주 전 의원 / 뉴시스 제공
정봉주 전 의원 / 뉴시스 제공
정봉주 전 의원 복권 촉구 기자회견 / 뉴시스 제공
정봉주 전 의원 복권 촉구 기자회견 / 뉴시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 125명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봉주 전 의원을 성탄절 특사로 사면·복권해달라고 공개 청원한 바 있다.
 
2009년 용산 참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철거민 25명도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이 됐다. 
 
철거민 26명 중 현재 동종사건으로 재판을 계속 중인 1명을 제외한 25명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선거권·공무담임권 회복,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사유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강력범죄 및 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오는 30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29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이 발표됨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문재인 대통령 / 뉴시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 / 뉴시스 제공
 
경찰청은 오는 30일 밤 0시를 기준으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사에 따른 특별감면 대상은 165만여명이다. 지난해 7월 13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또는 면허정지·취소처분 대상이 됐거나 현재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경우다.
 
이들 가운데 154만9천여명은 부과받은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면허가 정지됐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3만2천여명은 시행 시점부터 정지처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6천700여명도 바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고, 면허가 완전히 취소된 이후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6만2천여명은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자는 1회 위반했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 사망사고, 인명피해를 낸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 이용 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차량 강·절도,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전력자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시행일인 이달 30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면허정지·취소·결격기간 감면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어도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빠진다.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벌점 삭제·결격기간 해제 여부는 사이버경찰청,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 경찰민원콜센터, 주소지 경찰서 등에서 각자 확인해야 한다.
 
면허가 정지됐거나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특별감면 대상자들은 이날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을 수 있다. 실제 운전은 특별감면이 시행되는 30일 밤 0시 이후 가능하다. 신정 연휴(2017년 12월 30일~2018년 1월 1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 반환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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