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한국장학재단 채무자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
최근 한국장학재단은 공식 홈페이지에 “2017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를 게재했다.
공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년에 1번! 정기 채무자신고 기간입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분들께서는 잊지 말고 꼭 신고해주세요.
□ 신고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완제자 제외)
□ 신고기간: 12월 1일(금) ~ 12월 31일(일), 주말 포함 09:00∼24:00
□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전자 신고
※ 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상환지원>채무자신고>신고
□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라면 누구나 꼭 채무자 신고를 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채무자신고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주세요!
*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상환지원>채무자신고>신고
이 공지에 따르면 이제 채무자 신고는 30일과 31일 단 이틀 남은 상황.
이에 아직 신고하지 않은 인원은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장학재단은 공식 홈페이지에 “2017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를 게재했다.
공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년에 1번! 정기 채무자신고 기간입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분들께서는 잊지 말고 꼭 신고해주세요.
□ 신고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완제자 제외)
□ 신고기간: 12월 1일(금) ~ 12월 31일(일), 주말 포함 09:00∼24:00
□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전자 신고
※ 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상환지원>채무자신고>신고
□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라면 누구나 꼭 채무자 신고를 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채무자신고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주세요!
*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상환지원>채무자신고>신고
이 공지에 따르면 이제 채무자 신고는 30일과 31일 단 이틀 남은 상황.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29 00:1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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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