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28일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대북정책에 대한 조사 검토 의견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2월 전면 철수 지시가 내려졌던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연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거듭하는 상황이어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를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을 비롯해 국내적으로 반발과 논란이 계속돼왔다.
특히 입주기업들은 당시 전면 중단 조치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혁신위에서 조사한 결과 개성공단 전면 철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이뤄졌고 그 근거로 내세운 내용도 구체적 정보 없이 제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하게 된 경위와 과정은 당시 청와대 자료가 대통룡 기록물로 지정돼 확인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 전면 철수 지시가 내려졌던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연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거듭하는 상황이어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를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을 비롯해 국내적으로 반발과 논란이 계속돼왔다.
특히 입주기업들은 당시 전면 중단 조치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혁신위에서 조사한 결과 개성공단 전면 철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이뤄졌고 그 근거로 내세운 내용도 구체적 정보 없이 제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28 13:1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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