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은지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 된지 열흘 만이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 전 민정수석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심문 기일은 27일 오후 2시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 이우철 판사가 심사를 맡는다.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구속적부심신청, 맛들렸나?>우병우, 김관진 따라하긴가? 어찌 될지 두고 보겠다”라는 글과 관련 기사를 링크했다.
우 전 수석에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바 있다.
한편,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 심사는 27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27 09:2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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