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재연 기자) 여제자를 추행한 것도 모자라 제자들이 받은 장학금까지 갈취한 60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강제추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대학교 교수 A(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자신의 연구실로 여제자 B(20)씨를 불러낸 뒤 함께 여행을 가자며 이야기를 하던 중 "다리에 살이 쪘다"며 B씨의 허벅지를 갑자기 두 손으로 움켜쥐며 "탱탱하네"라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결별을 요구하던 내연녀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신행위에 대한 대가를 맛보게 해주겠다"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97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장학금을 받은 제자가 전화를 걸어 고마움을 표시하자 "원래 나에게 200만원을 다 줘야 하는데 150만원만 가져오라"면서 1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학점이 안 나갈 것이다. 나한테 잘 보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 졸업 안 시킬 수도 있어'라고 말해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이밖에도 A씨는 300만원의 장학금을 받게 된 또 다른 제자로부터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양보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자 제자를 속여 3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대학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돈을 갈취하거나 편취했고 강제추행까지 했다"며 "또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다수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강제추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대학교 교수 A(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자신의 연구실로 여제자 B(20)씨를 불러낸 뒤 함께 여행을 가자며 이야기를 하던 중 "다리에 살이 쪘다"며 B씨의 허벅지를 갑자기 두 손으로 움켜쥐며 "탱탱하네"라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결별을 요구하던 내연녀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신행위에 대한 대가를 맛보게 해주겠다"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97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장학금을 받은 제자가 전화를 걸어 고마움을 표시하자 "원래 나에게 200만원을 다 줘야 하는데 150만원만 가져오라"면서 1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학점이 안 나갈 것이다. 나한테 잘 보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 졸업 안 시킬 수도 있어'라고 말해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26 11:3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