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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사건] 60대 교수, 女제자 ‘성추행·장학금 갈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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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재연 기자) 여제자를 추행한 것도 모자라 제자들이 받은 장학금까지 갈취한 60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강제추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대학교 교수 A(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자신의 연구실로 여제자 B(20)씨를 불러낸 뒤 함께 여행을 가자며 이야기를 하던 중 "다리에 살이 쪘다"며 B씨의 허벅지를 갑자기 두 손으로 움켜쥐며 "탱탱하네"라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결별을 요구하던 내연녀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신행위에 대한 대가를 맛보게 해주겠다"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97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장학금을 받은 제자가 전화를 걸어 고마움을 표시하자 "원래 나에게 200만원을 다 줘야 하는데 150만원만 가져오라"면서 1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학점이 안 나갈 것이다. 나한테 잘 보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 졸업 안 시킬 수도 있어'라고 말해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충격사건] 60대 교수, 女제자 ‘성추행·장학금 갈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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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A씨는 300만원의 장학금을 받게 된 또 다른 제자로부터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양보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자 제자를 속여 3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대학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돈을 갈취하거나 편취했고 강제추행까지 했다"며 "또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다수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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