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충격사건] 女교사, 고교 男제자와 부적절한 스킨십 ‘직위해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장재연 기자) 인천시 서구의 한 고등학교 30대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스킨십을 했다는 민원을 받은 경찰이 조사를 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나, 인천시교육청이 교사로서 부적절한 점을 들어 직위 해제 행정처분을 했다.
 
19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30대 여교사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2학년 남학생 B(18)군과 부적절한 스킨십을 가져 감사를 통해 직위해제했다.
 
앞서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9일 B군이 국민신문고에 "선생님과 스킨십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을 올려, 이를 토대로 조사를 했다.  A씨도 스킨십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B군도 "서로 좋아서 했다"고 진술, 무혐의 처분됐다.
 
女교사, 고교 男제자와 부적절한 스킨십 ‘직위해제’
女교사, 고교 男제자와 부적절한 스킨십 ‘직위해제’
인천시교육청은 A씨의 행정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뒤 징계 할 방침이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도 교육청에 재감사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