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재연 기자) 인천시 서구의 한 고등학교 30대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스킨십을 했다는 민원을 받은 경찰이 조사를 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나, 인천시교육청이 교사로서 부적절한 점을 들어 직위 해제 행정처분을 했다.
19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30대 여교사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2학년 남학생 B(18)군과 부적절한 스킨십을 가져 감사를 통해 직위해제했다.
앞서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9일 B군이 국민신문고에 "선생님과 스킨십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을 올려, 이를 토대로 조사를 했다. A씨도 스킨십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B군도 "서로 좋아서 했다"고 진술, 무혐의 처분됐다.
인천시교육청은 A씨의 행정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뒤 징계 할 방침이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도 교육청에 재감사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30대 여교사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2학년 남학생 B(18)군과 부적절한 스킨십을 가져 감사를 통해 직위해제했다.
앞서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9일 B군이 국민신문고에 "선생님과 스킨십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을 올려, 이를 토대로 조사를 했다. A씨도 스킨십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B군도 "서로 좋아서 했다"고 진술, 무혐의 처분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26 11:2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