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대마초를 흡연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차주혁(26·본명 박주혁)씨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한 사실이 새삼 화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지난 9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씨는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초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를 투약 또는 흡연했다”라며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차씨가 상당히 중독된 상태가 아닌가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주혁이 마약 치료를 받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라면서도 “재판부가 판단한 바로는 차주혁이 상당한 기간 동안 마약에서 접촉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겠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히며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차주혁은 지난 2010년 남녀공학 멤버 ‘열혈강호’로 데뷔했다. 그는 과거 성범죄 논란 끝에 그룹을 탈퇴한 뒤 연기자로 활동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지난 9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씨는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초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를 투약 또는 흡연했다”라며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차씨가 상당히 중독된 상태가 아닌가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주혁이 마약 치료를 받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라면서도 “재판부가 판단한 바로는 차주혁이 상당한 기간 동안 마약에서 접촉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겠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히며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26 00:0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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