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지민 기자) 고교생 딸을 성추행한 교사를 살해한 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2일 방송 된 JTBC ‘사건반장’ 은 고교생 딸을 성추행한 교사를 직접 살해한 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고 보도했다.
고교생 딸을 성추행한 교사를 직접 찾아가 살해한 엄마가 지난 21일 열린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지난 2월 초 청주의 한 커피숍에서 40대 엄마가 교사의 목을 흉기로 찌르면서 발생했다.
엄마는 1심에서 선생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딸의 말을 듣고 격분해 저지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사적으로 복수를 했다는 점 등이 범행으로 인정되니 중형을 선고하는것이 마땅하다는 취지로 살인죄를 적용,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동기부분을 어느정도는 고려할 만 하다고 해석된 것으로 보인다. 결정적으로는 넉넉치 않은 형편에도 전세보증금의 상당부분을 빼서 공탁한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적복수는 절대 인정하면 안되는 부분이지만, 사랑하는 딸에게 생긴 믿을 수 없는 일에 분노한 엄마의 심정에는 공감하면서 주변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JTBC ‘사건반장’ 은 매주 월-금 오후 4시에 방영된다.
22일 방송 된 JTBC ‘사건반장’ 은 고교생 딸을 성추행한 교사를 직접 살해한 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고 보도했다.
고교생 딸을 성추행한 교사를 직접 찾아가 살해한 엄마가 지난 21일 열린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지난 2월 초 청주의 한 커피숍에서 40대 엄마가 교사의 목을 흉기로 찌르면서 발생했다.
엄마는 1심에서 선생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딸의 말을 듣고 격분해 저지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사적으로 복수를 했다는 점 등이 범행으로 인정되니 중형을 선고하는것이 마땅하다는 취지로 살인죄를 적용,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동기부분을 어느정도는 고려할 만 하다고 해석된 것으로 보인다. 결정적으로는 넉넉치 않은 형편에도 전세보증금의 상당부분을 빼서 공탁한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적복수는 절대 인정하면 안되는 부분이지만, 사랑하는 딸에게 생긴 믿을 수 없는 일에 분노한 엄마의 심정에는 공감하면서 주변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22 15:4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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