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지난 2011년 6월 홍준표 대표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 측근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후 진행된 1심과 2심에서 같은 증거를 두고 두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죽기 전 한 매체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 진술과 금품 전달자인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모두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금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진술 자체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직접 전달자인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추상적이고 일관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홍준표 대표가 별다른 친분이 없는 성 전 회장에게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오늘 마지막 재판이라 다 무죄줄 것 같았다”, “예상은 했지만 열받는다”, “의심이 안 갈 수가 없다”, “욕이 절로 나온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무죄 판결 후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고 무척 기쁜 일이다. 홍준표 대표가 오랜시간 동안 긴 터널을 뚫고 나왔듯이 자유한국당도 탄핵 이후 오랜 침체를 딛고 다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22 14:5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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