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지민 기자) ‘갑질논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21일 방송 된 JTBC ‘뉴스현장’ 은 오늘 오후 ‘땅콩회항’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과가 무죄로 나왔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2심판결이 나온 뒤 2년 6개월동안 고심한 끝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로변경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확정 된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12월 21일자로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것을 항로에서 이동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항로변경 무죄’ 2심 판결에 위법없다 ” 고 판시했다. 이로써 2심의 집행유예가 완전히 확정된 것.
이 판결은 ‘항로를 어디까지 봐야하는가’ 에 대한 법리 해석에 어려움을 겪어 최종선고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전례없던 사건으로 판례또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까지 회부되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란 대법원장을 포함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사법부 최고 의결기구이다. 기존 판례가 없거나 법리 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릴 경우 또는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을 심리한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온 사건이었음에도 불구, 이 판결은 법리대로 내린 해석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실 상 ‘항로’ 라는 말 자체가 ‘하늘의 길’ 이라는 뜻으로 조현아가 항로 변경을 한 것은 아니라는 법리 해석에 큰 문제는 없었다는 것이다.
JTBC ‘뉴스현장’ 은 매주 월-금 오후 2시 30분에 방영된다.
21일 방송 된 JTBC ‘뉴스현장’ 은 오늘 오후 ‘땅콩회항’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과가 무죄로 나왔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2심판결이 나온 뒤 2년 6개월동안 고심한 끝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로변경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확정 된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12월 21일자로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것을 항로에서 이동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항로변경 무죄’ 2심 판결에 위법없다 ” 고 판시했다. 이로써 2심의 집행유예가 완전히 확정된 것.
이 판결은 ‘항로를 어디까지 봐야하는가’ 에 대한 법리 해석에 어려움을 겪어 최종선고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전례없던 사건으로 판례또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까지 회부되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란 대법원장을 포함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사법부 최고 의결기구이다. 기존 판례가 없거나 법리 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릴 경우 또는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을 심리한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온 사건이었음에도 불구, 이 판결은 법리대로 내린 해석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실 상 ‘항로’ 라는 말 자체가 ‘하늘의 길’ 이라는 뜻으로 조현아가 항로 변경을 한 것은 아니라는 법리 해석에 큰 문제는 없었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21 14:1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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