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병무청이 병역의무 기피자를 공개해 화제다.
병무청은 21일 오전 11시 병역의무 기피자 266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는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우리 사회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할 목적으로 2015. 7. 1. 병역의무 기피자부터 적용됐다” 며 “공개대상자는 총 266명이며, 현역입영 기피자가 98명,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 24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가 4명, 국외불법체류자가 140명 이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병역의무 기피자들은 2016. 1. 1부터 2016. 12. 31. 기간 중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다. 병무청은 이들에게 병역의무기피 사유로 ‘공개대상’임을 지난 3월에 사전 안내하였으며, 6개월 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초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되는 항목은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등 6개 항목이며,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개방포털에 공개된다. 공개대상자가 병역이행을 하거나 병역면제 등 병역이 변경될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대상에서 삭제되며,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동안에는 인적사항 등이 계속하여 공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는 공정해야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병역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21일 오전 11시 병역의무 기피자 266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는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우리 사회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할 목적으로 2015. 7. 1. 병역의무 기피자부터 적용됐다” 며 “공개대상자는 총 266명이며, 현역입영 기피자가 98명,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 24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가 4명, 국외불법체류자가 140명 이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병역의무 기피자들은 2016. 1. 1부터 2016. 12. 31. 기간 중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다. 병무청은 이들에게 병역의무기피 사유로 ‘공개대상’임을 지난 3월에 사전 안내하였으며, 6개월 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초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되는 항목은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등 6개 항목이며,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개방포털에 공개된다. 공개대상자가 병역이행을 하거나 병역면제 등 병역이 변경될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대상에서 삭제되며,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동안에는 인적사항 등이 계속하여 공개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21 14:2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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