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지난 19일 블랙리스트 사건 2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정부가 장성한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인들에게 보조금 지원 배제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 국회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그러나 특검팀은 “예술가들을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종북 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으며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하면서도 알량한 권력에 취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리고는 1심때와 같은 징역 7년과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김기춘 전 실장은 아들을 언급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분들에게 깊은 사죄를 드린다”면서도 “여든을 앞둔 자신이 늙은 아내와 식물인간으로 병석에 누워있는 아들과 살 수 있도록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최종 판결은 한 달 뒤에 나온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정부가 장성한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인들에게 보조금 지원 배제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 국회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그러나 특검팀은 “예술가들을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종북 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으며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하면서도 알량한 권력에 취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리고는 1심때와 같은 징역 7년과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김기춘 전 실장은 아들을 언급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분들에게 깊은 사죄를 드린다”면서도 “여든을 앞둔 자신이 늙은 아내와 식물인간으로 병석에 누워있는 아들과 살 수 있도록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20 08:5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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