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원선 기자) 검찰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4년, 추징금 70억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14 18:2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신동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