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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 발표…‘2018 최저임금 인상 인한 가게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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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8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생에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오며 부담을 느끼게 될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시행한다.
 
2018년 최저임금은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이다. 이는 지난 2007년 12.3%가 오른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로 약 463만 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음과 함께 대한민국의 많은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계획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 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비와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원 가능한 대상은 사업주가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업 내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도 영향을 받는다. 이 같은 경우를 고려하여 월 보수액을 최저임금의 120% 넓힌 금액인 190만 원 미만으로 하여 지원 가능한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요건은 사업주의 경우 30인 미만 기업(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예외)에 최저임금을 준수하면 된다. 단,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 이상),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제외된다.
 
노동자는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1개월 이상 고용유지)에 고용보험에 가입돼있고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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