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이재홍 파주시장 부부가 좋지 않은 쪽으로 ‘부부는 칼로 물베기’를 보여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유죄라고 봤는데 이번에도 그 판단은 변함이 없었다.
제3자 뇌물 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시장의 부인 유모(56·여)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이 시장은 파주시장에 취임한 지난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운수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명품 지갑 등 4536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선거사무소 임차료 명목 등으로 9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00만원을 받고 적법하게 받은 것처럼 가장한 혐의도 있다.
이 시장의 부인 유모씨는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김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4788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파주시장직을 상실한 이재홍 전 시장은 이제 뇌물수수한 범죄자라는 타이틀만 갖게 됐다.
인구 40만이 넘는 파주시의 장이라는 영광과 책임도 돈 앞에서는 별거 없었던 것일까.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유죄라고 봤는데 이번에도 그 판단은 변함이 없었다.
제3자 뇌물 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시장의 부인 유모(56·여)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이 시장은 파주시장에 취임한 지난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운수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명품 지갑 등 4536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선거사무소 임차료 명목 등으로 9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00만원을 받고 적법하게 받은 것처럼 가장한 혐의도 있다.
이 시장의 부인 유모씨는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김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4788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파주시장직을 상실한 이재홍 전 시장은 이제 뇌물수수한 범죄자라는 타이틀만 갖게 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13 09:0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