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12일 JTBC ‘사건반장’은 직원들에게 ‘절대복종 각서’를 강요한 다이소 에 대해 조명했다.
다이소 갑질 근로계약서가 파문이다.
다이소가 16년간 직원들을 상대로 ‘절대 복종 각서’를 쓰게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0일 고용노동부는 다이소는 2001년 문제의 이행각서를 만들어 회사 내부망에 올린 뒤 지난달 8일까지 전국 매장의 현장 노동자를 상대로 사용했다고 전했다.
이행각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상사의 업무상 지시, 명령에 절대 복종겠음
-직원을 선동하거나 회사의 허가 없이 방송, 집회, 시위, 집단행동 등을 했을 경우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
-회사의 모든 규율과 규칙, 규정 등을 절대 준수 하겠음
-매장에서 근무 시 착용하는 셔츠의 구입금액은 신청일 기준 발생한 급여에서 공제함
이같은 각서 내용이 공개되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이소 측은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행각서가 매장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일부 점포에서 사용되고 있던 것을 본사 차원에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다이소는 각서 논란이 일자 본사 직원들에게 파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JTBC ‘사건반장’은 월~금 오후 4시 방송된다. 또한 JTBC온에어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다이소 갑질 근로계약서가 파문이다.
다이소가 16년간 직원들을 상대로 ‘절대 복종 각서’를 쓰게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0일 고용노동부는 다이소는 2001년 문제의 이행각서를 만들어 회사 내부망에 올린 뒤 지난달 8일까지 전국 매장의 현장 노동자를 상대로 사용했다고 전했다.
이행각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상사의 업무상 지시, 명령에 절대 복종겠음
-직원을 선동하거나 회사의 허가 없이 방송, 집회, 시위, 집단행동 등을 했을 경우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
-회사의 모든 규율과 규칙, 규정 등을 절대 준수 하겠음
-매장에서 근무 시 착용하는 셔츠의 구입금액은 신청일 기준 발생한 급여에서 공제함
이같은 각서 내용이 공개되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이소 측은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행각서가 매장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일부 점포에서 사용되고 있던 것을 본사 차원에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다이소는 각서 논란이 일자 본사 직원들에게 파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12 17:0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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