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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다 김선생, 가맹점 갑질 논란 일파만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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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원선 기자) 가맹점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김밥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바르다 김선생은 가맹점의 바닥 살균용 세척·소독제 등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가맹본부로부커 구입하도록 강제.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바르다 김선생에 시정명력과 과징금 6억 4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바르다 김선생을 둘러싼 논란은 일파만파 커져나왔다. 바르다 김선생 가맹점주협의회는 그해 집회를 개최하고 본사에서 지속적으로 식자재를 가격에 강매해 피해가 커졌다며 가맹점주 110여명이 협이희를 구성해 피해를 알리자 본사에서는 점주협의회 회장 점포 등 3개 가맹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바르다 김선생 측은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을 자칭하는 박 모씨는 해지된 점주 남편으로 가맹사업 계약자가 아니라며, 박 씨는 바르다 김선생 가맹점주협의회 일원으로서 일체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바르다 김선생/ 홈페이지
바르다 김선생/ 홈페이지
 
그런가 하면 그해 가맹점을 계약 해지한 것은 가맹점주협의회 활동과는 무관하다며 해당 가맹점들은 QSCV 기준에 따른 가맹점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이고 본사에 접수된 고객불만 건 수가 평균 대비 3~4배 많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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