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병무청이 병역판정 신체검사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최근 병무청은 공식 홈페이지에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지”라는 제목의 공지를 게재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음을 알리는 것이 해당 공지의 목적.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 신장ㆍ체중 사유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제한
- 신장ㆍ체중에 따른 입영신체검사 귀가제도 폐지
-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전시근로역 기준 신설
- 전반적 발달장애는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현역 배제
- 일측 고환 결손 또는 정상용적의 1/2 이하로 위축된 경우 전시근로역
- 지방간 진단시에도 현역판정 등
해당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 (부처)입법예고《소관부처 국방부 / 공고번호 제2017-297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에 연락하면 된다.
병역은 전국민의 관심사인 만큼 관련한 논의가 상당히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병무청은 공식 홈페이지에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지”라는 제목의 공지를 게재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음을 알리는 것이 해당 공지의 목적.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 신장ㆍ체중 사유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제한
- 신장ㆍ체중에 따른 입영신체검사 귀가제도 폐지
-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전시근로역 기준 신설
- 전반적 발달장애는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현역 배제
- 일측 고환 결손 또는 정상용적의 1/2 이하로 위축된 경우 전시근로역
- 지방간 진단시에도 현역판정 등
해당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 (부처)입법예고《소관부처 국방부 / 공고번호 제2017-297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에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12 14:5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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