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국세청이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11일 고액 상습체납자 2만 여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고액 체납자 명단에는 학교 재단 이사장과 기업인, 연예인 들이 대거 포함됐다.
국세청은 2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만 천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기준을 체납액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낮추면서 공개 대상이 지난해보다 5천명 늘었다.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11조 5천억 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양도소득세 등 368억 원을 체납했고, 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 4남매 중 3명이 115억 원대 증여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양 전 효자 건설 회장 447억 원,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도 5억7천만 원을 내지 않았다.
연예계에선 가수 구창모 씨와 배우 김혜선 씨가 각각 3억8천만 원, 4억 원의 세금을 미납해 불명예를 안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수색과 형사고발 등을 통해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며, 국민들에게 체납자 정보 등을 자발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징수액의 5∼15%,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11일 고액 상습체납자 2만 여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고액 체납자 명단에는 학교 재단 이사장과 기업인, 연예인 들이 대거 포함됐다.
국세청은 2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만 천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기준을 체납액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낮추면서 공개 대상이 지난해보다 5천명 늘었다.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11조 5천억 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양도소득세 등 368억 원을 체납했고, 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 4남매 중 3명이 115억 원대 증여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양 전 효자 건설 회장 447억 원,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도 5억7천만 원을 내지 않았다.
연예계에선 가수 구창모 씨와 배우 김혜선 씨가 각각 3억8천만 원, 4억 원의 세금을 미납해 불명예를 안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수색과 형사고발 등을 통해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며, 국민들에게 체납자 정보 등을 자발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11 17:1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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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명단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