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검찰이 11일 오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경환 의원은 지난 6일 검찰에 출석해 취재진에 "억울함을 소명하겠다"면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던 상황. 검찰은 이병기(70·구속)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최경환 의원을 상대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는지 여부와 수수 과정, 사용처 등에 대해 지난 6일 집중 조사했다.
앞서 최 의원은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 통보에 3차례 불응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소환조사를 하려 했지만 최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당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가 편파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불출석 이유를 알렸다.
최 의원은 검찰이 29일에 나오라고 압박하자 이달 5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하지만 소환 당일이 되자 본회의 참석 등을 이유로 다시 출석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내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게 사실이면 할복을 하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최경환 의원은 지난 6일 검찰에 출석해 취재진에 "억울함을 소명하겠다"면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던 상황. 검찰은 이병기(70·구속)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최경환 의원을 상대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는지 여부와 수수 과정, 사용처 등에 대해 지난 6일 집중 조사했다.
앞서 최 의원은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 통보에 3차례 불응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소환조사를 하려 했지만 최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당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가 편파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불출석 이유를 알렸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11 10:4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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