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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사찰’ 우병우 전 수석,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5번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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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배수정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재소환됐다.
 
이번 소환은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 새롭게 포착된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5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YTN 뉴스’ 영상 캡처
‘YTN 뉴스’ 영상 캡처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10일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비공개로 소환해 오후 8시 10분까지 국가정보원의 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진보성향 교육감 뒷조사 의혹에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9일 검찰에 출석해 최 전 2차장,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 등과 공모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하고 비선보고에 관여한 혐의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각종 의혹에 대한 자료 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비슷한 시점 우 전 수석이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집행 등에 관여한 혐의, 진보 성향 교육감 뒷조사와 관련된 물증을 확보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다시 불러 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는지, 교육감들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최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소환해 우 전 수석의 과학계 블랙리스트·교육감 뒷조사 관여 여부를 파악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우병우 전 수석은 그간 구속영장이 두 차례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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