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7일 JTBC ‘사건반장’은 ‘세가와병’을 뇌성마비로 오진한 대학병원에 1억 배상 결정 된 사건을 조명했다.
대학병원의 오진 때문에 13년 간 누워있던 세가와병 환자가 약을 바꾸고 이틀만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에 1억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이는 가운데 병원 측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 된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나이 3살 때부터 다리를 절뚝거리기 시작했다. 6살에 갑자기 쓰러져 대학병원서 경직성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치료 위해 여러 병원 전전했지만 상태는 악화됐다. 13년이 지난 16살에 물리치료사로 인해 뇌성마비가 아닌 세가와병 판명을 받았다. 약 복용 이틀만에 스스로 걷기 시작했다.
환자측은 병원을 상대로 5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오진 판결을 내린 병원측은 사과는 커녕 “1999년 첫 진단을 내릴 당시 의료기술 등을 종합하면 발견하기 어려웠고, 의료 과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처음 뇌성마비 진단이 내려진 시기가 1999년 이었지만 당시 의료진은 뇌성마비가 아닌 세가와병이라고 판다나기 어려운 희귀 질환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뇌성마비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해 볼 때 법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조정 결정을 내렸다 며 병원 측에 1억 배상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현재 JTBC ‘사건반장’은 월~금 오후 4시 방송된다. 또한 JTBC온에어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대학병원의 오진 때문에 13년 간 누워있던 세가와병 환자가 약을 바꾸고 이틀만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에 1억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이는 가운데 병원 측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 된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나이 3살 때부터 다리를 절뚝거리기 시작했다. 6살에 갑자기 쓰러져 대학병원서 경직성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치료 위해 여러 병원 전전했지만 상태는 악화됐다. 13년이 지난 16살에 물리치료사로 인해 뇌성마비가 아닌 세가와병 판명을 받았다. 약 복용 이틀만에 스스로 걷기 시작했다.
환자측은 병원을 상대로 5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오진 판결을 내린 병원측은 사과는 커녕 “1999년 첫 진단을 내릴 당시 의료기술 등을 종합하면 발견하기 어려웠고, 의료 과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처음 뇌성마비 진단이 내려진 시기가 1999년 이었지만 당시 의료진은 뇌성마비가 아닌 세가와병이라고 판다나기 어려운 희귀 질환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뇌성마비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해 볼 때 법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조정 결정을 내렸다 며 병원 측에 1억 배상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07 16:3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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