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검찰, 원세훈-이종명 기소 ‘각각 65억·48억 국고 손실 혐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정치 공작 댓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7일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원 전 원장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원 전 원장은 민병주(구속기소) 전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2012년 12월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에 관한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직 기간을 고려해 이 전 차장에게는 이 가운데 약 48억원의 국고를 손실한 혐의가 적용했다. 그는 이 같은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돼 수사를 받았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을 포함해 세 사람 재판 병합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원 전 원장 등을 상대로 추가 혐의 수사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재직시절 특수활동비 20여억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원세훈-이종명 기소 ‘각각 65억·48억 국고 손실 혐의’ / 뉴시스
검찰, 원세훈-이종명 기소 ‘각각 65억·48억 국고 손실 혐의’ / 뉴시스
한편 원세훈(66) 전 국가정보원장이 민간인 댓글부대 '외곽팀'의 수적 규모 확대를 강하게 몰아붙인 듯한 정황이 담긴 법정 증언이 6일 나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민병주(59)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특가법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 1차 공판에서는 전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중간간부 장모(53)씨와 황모(50·여·이상 구속기소)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두 사람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다수의 외곽팀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실제로는 없는 외곽팀 수 개를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장씨는 "2010년께 외곽팀 확충 지시를 누구에게 받았느냐"는 검찰 질문에 "팀장한테 받았다"고 밝혔다.
 
장씨는 "외곽팀수를 갑자기 늘리는 건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댓글 개수 등) 실적을 늘리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팀장이 '원장님께 보고해야 하는데 팀수를 늘려야 한다', '실적을 늘린만큼 팀을 나누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외곽팀장 이모(54·불구속기소)씨로부터 이씨 부인을 추천받아 외곽팀장으로 올렸다는게 장씨의 설명이다.
 
하지만 장씨는 이 과정에서 이씨 부인을 본 적도 없고 활동 대가도 이씨에게 같이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국정원 직원이기 때문에 보안 등의 이유로 접촉선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장씨는 당시 외곽팀 규모가 커보이도록 하기 위해 팀원 수를 실제 사람이 아닌 아이디 수로 보고하는 게 전체적 지침이었다고도 전했다.
 
이날 장씨의 증언은 지난 9월 외곽팀장 활동 의혹에 휩싸였던 서경덕(43) 성신여대 교수의 해명을 떠오르게 한다.
 
서 교수는 당시 "독도, 위안부 관련 캠페인 활동을 하다가 알게 된 국정원 직원이 있다"며 "(외곽팀장 의혹 기사가 나온 날) 밤에 그 직원이 전화가 와서 '2011년에 실적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당신 이름을 도용해서 허위보고를 했다'고 털어놨다"고 밝힌 바 있다.
 
원 전 원장 차원의 외곽팀 수 늘리기 지시에 국정원 직원들도 부담스러워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최근 조사 결과 서 교수가 외곽팀장으로 활동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이날 "외곽팀 확충 지시를 누구에게 받았느냐"는 검찰 질문에 "원 전 원장 지시로 국장님, 단장님, 팀장님 순으로 내려왔다"고 대답했다.
 
황씨는 국장이 심리전단장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