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조두순 출소 반대 및 주취감경 폐지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각각 60만명, 20만명을 돌파하며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에 나섰다.
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일일 SNS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재심’이라는 제도 자체가 유죄 선고 이후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는 등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형해주는 ‘주취감경’을 없애야 한다는 청원과 관련해서는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경요소는 제한하고, 가중요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왔다”며 “성범죄의 경우, 청원 내용처럼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06 13:1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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