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학부모들의 재판을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판단한 가운데 4일 광주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다.
광주고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된 김모(39) 씨와 이모(35) 씨·박모(50)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법정에서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 검사와 피고인 쌍방 항소에 관한 각각의 입장과 함께 피고인 신문 여부 검토 등 향후 재판 일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8일 오후.
재판부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되돌려 보낸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살펴본 뒤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다시 판단한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6일 김 씨와 이 씨, 박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부 준강간미수 등의 범행과 관련해 공모·합동관계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 공모공동정범과 합동범의 성립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씨와 박 씨가 당시 관사 앞에서 서로를 보지 못했다는 진술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이들이 피해자 관사에 들어가 범행을 한 일련의 상황은 이들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이 씨가 피해자를 관사로 데리고 가려할 때 박 씨가 이를 제지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간 것을 공모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박 씨가 유일하게 관사 위치를 알고 있는 등 공모관계를 부정할 만한 사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피해자가 취해 있었고 박 씨 등이 관사에 데려다줄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박 씨로부터 이 씨의 범행을 저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사에 가게 됐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 김 씨의 행동은 자신의 범행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박 씨의 주거침입죄도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관사에 혼자 거주하고 있었으며 박 씨는 그 안에 들어가기 전 동의를 받으려 한 사실도 없었다. 주거권자의 묵시적 의사에 반해 주거침입을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여교사가 술에 취하자 관사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간음행위에 대해 공모 및 합동관계를 인정하면서 김 씨에게 징역 18년, 이 씨에게 징역 13년, 박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단 간음미수행위는 공모관계에 의한 범행이 아닌 단독범행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해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 이들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과 8년·7년으로 감형했다.
광주고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된 김모(39) 씨와 이모(35) 씨·박모(50)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법정에서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 검사와 피고인 쌍방 항소에 관한 각각의 입장과 함께 피고인 신문 여부 검토 등 향후 재판 일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8일 오후.
재판부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되돌려 보낸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살펴본 뒤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다시 판단한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6일 김 씨와 이 씨, 박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부 준강간미수 등의 범행과 관련해 공모·합동관계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 공모공동정범과 합동범의 성립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씨와 박 씨가 당시 관사 앞에서 서로를 보지 못했다는 진술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이들이 피해자 관사에 들어가 범행을 한 일련의 상황은 이들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이 씨가 피해자를 관사로 데리고 가려할 때 박 씨가 이를 제지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간 것을 공모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박 씨가 유일하게 관사 위치를 알고 있는 등 공모관계를 부정할 만한 사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피해자가 취해 있었고 박 씨 등이 관사에 데려다줄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박 씨로부터 이 씨의 범행을 저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사에 가게 됐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 김 씨의 행동은 자신의 범행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박 씨의 주거침입죄도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관사에 혼자 거주하고 있었으며 박 씨는 그 안에 들어가기 전 동의를 받으려 한 사실도 없었다. 주거권자의 묵시적 의사에 반해 주거침입을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여교사가 술에 취하자 관사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간음행위에 대해 공모 및 합동관계를 인정하면서 김 씨에게 징역 18년, 이 씨에게 징역 13년, 박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단 간음미수행위는 공모관계에 의한 범행이 아닌 단독범행으로 인정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06 11:5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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