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원선 기자)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에게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선거 운동 대가로 돈 준 것 인정된다”는 입장 발표.
최명길 의원은 앞서 MBC 기자 출신, 1986년 MBC에 입사해 워싱턴특파원과 통일외교팁장 등 다양한 직무를 맡은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최명길 의원과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상돈 의원의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면서 “당 대표와 동료들을 향해 비수를 꽂는 미스터리 같은 말을 했다. 어려운 이 시점에도 당원들은 시장 바닥에서 당원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당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말라”라고 강조하기도.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05 11:3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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